법원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 재판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가 아닌 그 어떤 범죄라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무조건 감옥에서 징역 살아야 하나요? 벌금형 선고 받은 건 집행유예 취소 안되죠?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요건 충족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위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됩니다.
그렇다면 금고형일 것으로 벌금형보다 중하여야 하고, 고의로 범한 범죄인 경우일 것으로 과실범 등은 제외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동종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유예 건이 실효되어 기존 형도 집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합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