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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1년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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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퇴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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