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1년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얼마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하기에 최대한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퇴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