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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11.17

주 52시간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2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지키고 있진 않지만 연장근무수당은 제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노동부 근로감독 시 주52시간 위반은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52시간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별로 과태료가 책정되는건지.. 아니면 통틀어 2천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처분 내려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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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벌금은 각 위반건수(근로자 1인당)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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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주 52시간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갯수만큼 벌금형의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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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자 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10번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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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틀어서 2천만원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정지시기간이 부여되는만큼 해당기간내 시정하면 과태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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