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2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지키고 있진 않지만 연장근무수당은 제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노동부 근로감독 시 주52시간 위반은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52시간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별로 과태료가 책정되는건지.. 아니면 통틀어 2천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처분 내려 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