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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기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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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기계장치 계상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3월31일 기계장치 계약 1,000원

1차 계약금 (20%) 200원 (22.07.05일 지급완료_세금계산서 발행)

차) 건설중 자산 200 대) 현금 200원

2차 중도금(50%) 500원(23년 2월 지급완료_세금계산서 발행

차) 건설중 자산 500 대) 현금 500원

3차 잔금(30%) 300원(24년 1월 5일 지급예정)

차) 건설중 자산 500 대) 미지급금 500원

일 때,

1. 사용가능일 : 23년 12월 5일

2. 대금 지급 :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 / 잔금 미지급 상태(24년 1월 5일 지급 예정)

[회계처리]

1. 23년 12월 5일

차) 기계장치 700 대) 건설중자산 1,000

미지급금 300

2. 24년 1월 5일

차) 기계장치 1,000 대)건설중인 자산 1,000

즉, 기계장치 대체할때 사용가능일에 기계장치로 대체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잔금이 청산될때

기계장치로 대체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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