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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24.01.09

기계장치 계상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3월31일 기계장치 계약 1,000원

1차 계약금 (20%) 200원 (22.07.05일 지급완료_세금계산서 발행)

차) 건설중 자산 200 대) 현금 200원

2차 중도금(50%) 500원(23년 2월 지급완료_세금계산서 발행

차) 건설중 자산 500 대) 현금 500원

3차 잔금(30%) 300원(24년 1월 5일 지급예정)

차) 건설중 자산 500 대) 미지급금 500원

일 때,

1. 사용가능일 : 23년 12월 5일

2. 대금 지급 :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 / 잔금 미지급 상태(24년 1월 5일 지급 예정)

[회계처리]

1. 23년 12월 5일

차) 기계장치 700 대) 건설중자산 1,000

미지급금 300

2. 24년 1월 5일

차) 기계장치 1,000 대)건설중인 자산 1,000

즉, 기계장치 대체할때 사용가능일에 기계장치로 대체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잔금이 청산될때

기계장치로 대체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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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가능할 때 기계장치로 대체하시면 되며, 잔금청산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대금 지급 시점마다 미지급금만 상계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대금 청산을 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인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업회계에서는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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