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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때와 근무요일과 시간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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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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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때와 근무요일과 시간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상관없을까요?

    ->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밝히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시에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위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동의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