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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패키지 계약금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만약 여행패키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 후 24시간안에 개인사정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상 환불규정에 관한 내용은 없고 국외여행표준약관만 나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후 24시간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으로, 계약서 및 업체가 제공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국 민사법의 일반 법리로 돌아가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별도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하루 사이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약금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나 결국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