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만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