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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10.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휴일근로 하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만하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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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일한 시간의 임금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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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자 또한 휴일/야간근로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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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만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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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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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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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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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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