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휴일근로 하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만하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일한 시간의 임금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자 또한 휴일/야간근로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만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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