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새벽 6시반부터 3시까지 월부터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2시까지 근무
시급10300원이라 햇을때 11일 근무
급여는 얼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씩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평일은 1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1일 근무에 토요일이 며칠이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까지)에 통상시급을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급여는 "(7.5시간*5일+연장 1.5시간*1.5)*10,030원= 398,69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 일한 날은 하루 일당이 87,762원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까지 일한 날의 경우 7.5시간이므로 일당이 75,22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하여 1,030,000원의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