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30분씩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평일은 1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1일 근무에 토요일이 며칠이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급여는 "(7.5시간*5일+연장 1.5시간*1.5)*10,030원= 398,693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