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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뜸부기63
자유로운뜸부기63

급여계산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새벽 6시반부터 3시까지 월부터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2시까지 근무

시급10300원이라 햇을때 11일 근무

급여는 얼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씩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평일은 1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1일 근무에 토요일이 며칠이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급여는 "(7.5시간*5일+연장 1.5시간*1.5)*10,030원= 398,693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5시간 일한 날은 하루 일당이 87,762원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 2시까지 일한 날의 경우 7.5시간이므로 일당이 75,22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하여 1,030,000원의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