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등기상에 잡혀 있던 채권최고액도 높은편이 아니고 다른 채무관계는 없었습니다.
근데 전세금을 넣은 후에 등기를 다시 확인 해보니
카드사 불납으로 인한 가압류가 있더라구요.
가압류 걸린 집에서 사는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를 이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일단 기다려 보라고는 하는데 뭔가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