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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딩고58
찬란한딩고5823.10.16

차량 절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20살이고 남자친구랑 동갑인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했는데 제 차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름이 한 칸 정도 닳아있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내 차를 타고 나간 적이 있냐 물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차가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받을 돈 받고 돈을 갚는다고 했었는데 (제게 갚을 돈이 66만원) 오늘 군대를 갔어요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갚아야 한다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갚아야 할 돈이 없다고 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 돈을 받았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 차마냥 거의 매일 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키에 키링이 달려있는데 키링을 빼서 옷에 살짝 숨겨놓고 차키만 가지고 나갔다가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 해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군대 간다고 당당해졌는지 다른 자리에 주차를 해뒀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끄고 다녔는지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 집 앞에 씨씨티비는 있는데 이런 경우 차량 절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여자친구가 차 빌려줬냐니까 당당하게 빌려줬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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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남자친구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대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자동차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을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한 경우이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