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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25.08.07

금면구역 위반했다고 1차경고없이시말서를

운수회사 근로자인데 흡연구역아닌데서 흡연

하였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쓰야되는지요

노사협의사항도 아니고 회사 지시위반 이라면서 1차 경고도없이 시말서를 써라는게

말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8.07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즉 경위를 서술하는 서면이고 징계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성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비위행위를 시말서 제출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1차 구두경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흡연구역이라 지정했음에도 흡연을 하는 것은 내부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시말서의 경우 징계가 아니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