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이직신청 접수대기 -> 처리완로
안녕하세요,
이번 회사에서 2년10개월 일을 하고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회사 사업종료 및 직원 계약만료로 12.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직원과 같이 신청을 했는데 직원은 처리완료가 되었고저는 계속 접수상태인 겁니다.심지어 재가 더 빨리 신청했습니다.근데 오늘 회사측에 방문해보니 직원은 근무를 1년7개월하고 퇴사저는 2년10개월 하고 퇴사인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했더니요즘 실업급여 규정이 빡세져서 5인 미만인 회사는 2년 이상 근무시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저희 상사한테 그렇게말씀을 해줬다고합니다. 아직 확정은 된게아니라 좀 더 알아보고 회사쪽에서 꼭 연락을주겠다 했는데.. 이게 뭔 상황이죠 ? 일은 내가 더했는데 왜 나는 실업급여를 못받고직원은 대상이 된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담당 부서에따져도 되는 부분이겠지요 ? 아래의 사진은당사자인 저는 회사에서 신청한 이직신청선데 1월3일날 신청을 해줬지만 아직 접수완료로 나오고직원은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라고 뜬다고 합니다.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