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적 반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인1조(팀장,팀원)로 외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할 경우 팀원도 같이 반차를 쓰는 회사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인1조의 팀에서 한명이 빠지게 되면 한명이 외근 업무를 보지못하고 내근직으로 할것 없이 있어야한다는 이유인데요. 그치만 서로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함으로써 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이런식의 강제적 반차나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어떤 조항에 속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