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댓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되나요?

에타에서 상대가 기분 나쁜 게시글을 올려서 느개미라고 글 한 번 썼는데 고소되나요? 특정 인원을 욕하는 글이었고 상대도 댓글로 패드립+성드립을 썼는데 그 댓글은 지우고 캡쳐를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브리타임은 익명 커뮤니티이지만 대화의 맥락이나 전후 사정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단 한 번의 짧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이 담겨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삭제하고 일부만 캡처하여 신고했다면 증거 관계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복원하거나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비하 발언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양측의 가해 정도와 유발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며,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상황을 대비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나 전체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욕한 특정인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