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질문합니다
한사장님이
한건물에서 여러사업을 하십니다
카페,피시방,독서실,건물임대업
제가 하는일은
건물관리 월급 100 만원 (상용직신고)
피시방 청소및 대타 약 50 만원 (일용직신고-월기준5일근무)
독서실 청소및 전화대기 24시간 100만원(상용직신고)
카페 청소 수리 직원관리 약 50만원 (일용직신고- 월기준5일근무)
일때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액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고내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각자 다른사업장이며 다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면
별도로 보이는 바,
주된사업장으로 월보수가 많은 경우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3. 따라서 상기 4개 업체 중 2번 답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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