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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1.02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질문합니다

한사장님이
한건물에서 여러사업을 하십니다
카페,피시방,독서실,건물임대업

제가 하는일은
건물관리 월급 100 만원 (상용직신고)
피시방 청소및 대타 약 50 만원 (일용직신고-월기준5일근무)
독서실 청소및 전화대기 24시간 100만원(상용직신고)
카페 청소 수리 직원관리 약 50만원 (일용직신고- 월기준5일근무)

일때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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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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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액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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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고내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각자 다른사업장이며 다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면

    별도로 보이는 바,

    주된사업장으로 월보수가 많은 경우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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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3. 따라서 상기 4개 업체 중 2번 답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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