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3. 따라서 상기 4개 업체 중 2번 답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