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는데 처리기한이 연장되어서 고소로 전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퇴직금 체불에 따른 노동청 진정을 넣었으나 사업주 미출석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감독관님한테 고소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연장된 처리기한 내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감독관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입니다
이에 감독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촉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