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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폐지된 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폐지된 법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된다 하면이 법이 부활했다고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간통죄가 다시 적용되길 원한다면 '간통죄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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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다시 제정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고, 표현상 어떻게 표현하던 상관은 없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상으로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된 점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