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보는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새로생긴 법 규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고, 간통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해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됨에 따라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 규정은 없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여전히 외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폐지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