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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1.26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를 도울수 있는 법이 개정된것도 있나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보는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새로생긴 법 규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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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고, 간통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해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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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됨에 따라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 규정은 없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여전히 외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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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폐지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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