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친 부모나 조부모가 본인이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국민이 이미 세금낸 재산에 대해서 사망하였다고,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겁까?
요즘엔 가족간에 계좌이체 가지고 증여세 낸다고 난리인데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강도나 다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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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 말씀처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국가정책적 목적(부의 편중 완화 등)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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