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빌리트리
빌리트리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친 부모나 조부모가 본인이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국민이 이미 세금낸 재산에 대해서 사망하였다고,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겁까?


요즘엔 가족간에 계좌이체 가지고 증여세 낸다고 난리인데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강도나 다름이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