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친 부모나 조부모가 본인이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국민이 이미 세금낸 재산에 대해서 사망하였다고,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겁까?
요즘엔 가족간에 계좌이체 가지고 증여세 낸다고 난리인데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강도나 다름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 말씀처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국가정책적 목적(부의 편중 완화 등)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