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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4.03.30

상속세 증여서 이중과세 아닌가요?

말그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미국 같은 경우 상속세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때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을 이미 낸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왜 여기에 또 세금을 걷나요? 그럼 같은 돈에 2번 세금을 걷는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버는거 자체가 본인 시간들여서 노력해서 버는건데 나라에서 거져 돈을 주는것도 아닌데 상속세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도 사실 백번 양보해서 내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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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기하신 이중과세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합니다.

    1. 부의 대물림 방지와 기회의 균등

    - 상속세는 부의 세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를 막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 자수성가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2. 국가의 조세 수입 확보

    - 상속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논리

    - 상속세 옹호론자들은 수증자와 피상속인을 별개 납세주체로 보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상속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이중과세 논란

    - 소득세 등으로 이미 과세된 재원에 대해 상속 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재산권 침해 소지

    - 고율의 상속세는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 높은 상속세율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겨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조세정의와 효율성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적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세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상속세 제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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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권이 이전 된다는 사실 등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완화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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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의견으로 이에 대하여 위헌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입법론에 관한 다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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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도 상속세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인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해 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부의 이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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