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협의한대로 이행하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점유자와 협의중입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를 얼마 드리겠다고 협의는 했으나 점유자는 이사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사나가는 집 계약서와 이삿짐센터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이사비를 받고 안 나가버리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버려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유자도 이사 나갔는데 저희가 말을 바꾸면 이사비를 받을 수 없게되니 저희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럴 경우 점유자가 협의한 날짜에 이사를 잘 나가면 저희가 이사비를 확실히 드리는 것을 보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희가 돈을 미리 주고 협의한 날짜에 이사를 꼭 나가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나가면 이사비를 도로 받는다거나 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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