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시급의 어느정도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주휴수당이라는게 좀 애매해서요, 주휴수당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시급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주휴수당으로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중에 주휴일을 정하여 그 날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1일의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주5일 근무자가 한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일로 정한 날을 유급으로 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1주간 개근을 해야 하기에, 지각이나 조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으나,
1주 내내 연차이거나 1일이라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내용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금액은 예를들어 주5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시간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급이 만원이라면 8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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