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3.09.10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심해야되는게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심야는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심야 작업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합의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합의 내용과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냥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어야 하고 말로 하는 약속은 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심야근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심야근로 요구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합의되지 않은 심야 작업 요구에 근로자가 불응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없는 심야작업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