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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3.09.10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심해야되는게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심야는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심야 작업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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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합의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합의 내용과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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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냥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어야 하고 말로 하는 약속은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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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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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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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심야근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심야근로 요구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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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합의되지 않은 심야 작업 요구에 근로자가 불응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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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없는 심야작업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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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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