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수의무 불이행 등)가 있어야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발장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신발에서 곰팡이가 핀 것인바,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질문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