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와 같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경우 ,이들 재화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개인의 효용에 비해 사회적인 효용이 매우 낮은 것을 지나쳐, 사회적 효용이 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를 아예 근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기본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 원래 불법이고, 강원랜드에서의 행위가 특별법으로 예외적으로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죄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박죄 처벌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위 조항에 따라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만, 도박참여자를 속이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의 사행성과 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강원랜드와 같은 곳 이외의 도박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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