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 원래 불법이고, 강원랜드에서의 행위가 특별법으로 예외적으로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죄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박죄 처벌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