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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늑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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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에 대해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1월 6일 저녁, 회사 문고리가 고장나 출장 열쇠 수리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수리 후 170,500원의 대금이 발생했는데 카드 결제는 불가하고,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쓴 비용으로 청구를 하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그런 경우 보통 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회사가 입금하면 직원이 입금한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선입금해드렸습니다. 그 후 1/7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1/20 회사 대금 지급 처리 완료 후에 제가 선입금 했던 금액을 환불 요청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 이후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었고,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연락해도 본인 회사 처리 과정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1/20 입금 확인 되었고 환불 처리 하겠다는 말 후에는 문자 답변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 신고나 더치트 등록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인정될 것이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이고 다른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 등록은 법률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환불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기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