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11월 초에 취직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9월말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다른곳에 눈이가서 10월 20일 A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A회사 대표님께서 매우 역정을 내셨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취소해도 되는것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여쭙습니다.
고용·노동
저는 11월 초에 취직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9월말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다른곳에 눈이가서 10월 20일 A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A회사 대표님께서 매우 역정을 내셨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취소해도 되는것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