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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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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중간수입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진행중인데 제가 일을 쉴수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일을하게 되면 중간수입 공제가 된다는데 기준 좀 부탁드려요

제가 부당해고되기전 원래 월급은 260만원이구요


그럼 저는 휴업수당은 260만원x70%=182만원

260만원-182만원= 78만원

휴업수당을 초과하여 공제금액이 78만원인가요???

그럼 중간수입이 78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안하나요?

아니면 그냥 중간수입이 얼마든 30% 공제하나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이 월 1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금상당액에서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중간수입이 발생했으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182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8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