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에 훈련 연장 급여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실업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직업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종료 되도 연장해서 받는다 하더리구요 실업 급여 중에 훈련 연장 급여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의 지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2.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3.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4.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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