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겸업 금지 쉬는날 아르바이트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근무가 포함되어 평일에 쉬는 상황인데 근무하기전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하루 8-12만원 벌던 일이있습니다 평일에 쉬니 근무가아닌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될까요? 겸직 금지라는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고 내용도 다 달라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여
된다 안된다로 글이 시작하면 좋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이더라도 겸직이 제한됩니다.
겸직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당연히 원래 근로일, 근로시간이 아닐 때 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자체가 겹칠 수는 없습니다. 겸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겸업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겸직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쉬는날이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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