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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연약한차장
대단히연약한차장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220명 정도 다니는 회사이며
하루 8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7시간 평일만 근무합니다

공휴일에 쉰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로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 유급휴가인지 안 여쭤봤네여

보통은 유급휴가로 처리 해주나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급휴가라고 한다면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 그래도 월급을 작게 받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국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무급이라고 써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당연히도 그 조건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처한 입장은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계속 근로를 하신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어서 받으시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220명이라면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7시간 유급처리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 220명 회사의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무급휴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프리랜서이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할 때 무급으로 한다했어도 이것은 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시는 내용으로 보았을때 프리랜서로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라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을 맺으시는 걸로 보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