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가 형사 범죄 즉 금전 관련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지 내용증명에 3회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거나 죄가 성립하여도 내용증명을 3회 송부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