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3회 발송 후 고소 가능한가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내용증명 3회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경찰서가서 고소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내용 증명 내용은

미수급 지급 요청의건으로 상품은 가져갔고

계약금이랑 일부 금액만 받고

나머지금액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대한 미수금 잔금을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것도 없이 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가 형사 범죄 즉 금전 관련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지 내용증명에 3회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거나 죄가 성립하여도 내용증명을 3회 송부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