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3회 발송 후 고소 가능한가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내용증명 3회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경찰서가서 고소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내용 증명 내용은
미수급 지급 요청의건으로 상품은 가져갔고
계약금이랑 일부 금액만 받고
나머지금액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에 대한 미수금 잔금을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것도 없이 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가 형사 범죄 즉 금전 관련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지 내용증명에 3회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거나 죄가 성립하여도 내용증명을 3회 송부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