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당지급해야하는지 헷깔리고, 추가수당에도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1.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포괄연장근로시간수 월 40시간/ 포괄휴일근로시간수 월 12시간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로 계약했는데요,
포괄연장근로시간수 월 0시간/ 포괄휴일근로시간수 월 16시간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4시간초과 임금을 쳐줘야하나요?? (아님 주 52시간 내로 했으니 추가 수당 안줘도되는지..)
2. 4시간과 초과임금을 지급해야할시, 가산수당 적용해서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내용이 : 기본급+(시급*1.5배*포괄연장근로시간수1월평균40시간)+(시급*1.5배*포괄휴일근로시간수1월평12시간)+직책+식대]
이렇게해서 세전 얼마다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것이므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의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4시간 x 원래의 시급으로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만약, 5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 월 1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12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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