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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4.01.15

추가 수당지급해야하는지 헷깔리고, 추가수당에도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1.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포괄연장근로시간수 월 40시간/ 포괄휴일근로시간수 월 12시간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로 계약했는데요,
포괄연장근로시간수 0시간/ 포괄휴일근로시간수 월 16시간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4시간초과 임금을 쳐줘야하나요?? (아님 주 52시간 내로 했으니 추가 수당 안줘도되는지..)

2. 4시간과 초과임금을 지급해야할시, 가산수당 적용해서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내용이 : 기본급+(시급*1.5배*포괄연장근로시간수1월평균40시간)+(시급*1.5배*포괄휴일근로시간수1월평12시간)+직책+식대]
이렇게해서 세전 얼마다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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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것이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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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의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4시간 x 원래의 시급으로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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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만약, 5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 월 1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12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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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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