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포괄연장근로시간수 월 40시간/ 포괄휴일근로시간수 월 12시간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로 계약했는데요,
포괄연장근로시간수 월 0시간/ 포괄휴일근로시간수 월 16시간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4시간초과 임금을 쳐줘야하나요?? (아님 주 52시간 내로 했으니 추가 수당 안줘도되는지..)
2. 4시간과 초과임금을 지급해야할시, 가산수당 적용해서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내용이 : 기본급+(시급*1.5배*포괄연장근로시간수1월평균40시간)+(시급*1.5배*포괄휴일근로시간수1월평12시간)+직책+식대]
이렇게해서 세전 얼마다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