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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2.03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그럼 간통한 배우자를 책임을 묻는 보완 법률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요. 그럼 다른 법률로써 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런 배신을 당한 배우자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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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상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사유가 되어 법률상 이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2000~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