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요. 그럼 다른 법률로써 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런 배신을 당한 배우자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상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사유가 되어 법률상 이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2000~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