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지인이 피해자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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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통의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이혼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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