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지인이 피해자입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통의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이혼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