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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부전나비200
박식한부전나비20021.12.06

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제가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 화 수 목은 정상 출근하고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급여를 확인해 보니 그 주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계약직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금요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라 아르바이트는 적용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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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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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소 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 수당을 100%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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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 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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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례처럼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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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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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 충족시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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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어요.->근로자가 나머지 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결근한게 아니라면 나머지 출근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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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 수 목은 정상 출근하고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급여를 확인해 보니 그 주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계약직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금요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라 아르바이트는 적용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중 하루 휴업의경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해당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었다면 온전한 1일치 주휴수당 지급해야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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