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6개월후 실업급여 받는다면 하한색63000원대로 하면 한달기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개월간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공공근로 6개월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 1일 63000원이고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63000*120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일수로 계산합니다. 휴일포함입니다. 개월이 아니라 일수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