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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22.08.15

자전거로 인도주행중 사람과 사고

자전거로 인도주행중 사람을 쳤을시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상대방이 타박상을 입었을시)그리고 민사소송도 같이 걸어올수 있나요? 면허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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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의 경우 불법 입니다.

    사고 시 보도 침범 사고이며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같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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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소 유예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피해자가 선 처리 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송도 가능하나 타박상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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