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년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몇년차 이상 이런거 많이보는데 몇년차를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1. 같은 직종,업무에 대해서만 몇년차를 적용시키는게 맞죠?

2. 같은직종업무 현재 일한 개월수 +1년 하는게 맞는건지

20년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일하고 바로 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하면 몇년차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동일분야의 경력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개월수는 16개월이 되고 횟수로 2년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몇년차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년수+1로 세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이나 업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무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경과 4년차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2020.7.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 중이라면 4년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