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력 1년차, 2년차라는 말을 쓰는데
1년차가 근무기간이 1년부터 1년 11개월까지를 말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1년차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 1년미만 기간에 대해 1년차라고 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2년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적인 용례에서는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차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년차라 함은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바, 2년차라 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후자를 1년차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 2년차는 법적린 용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개념이 엄밀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입사한 해를 1년차, 다음해는 2년차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 재직기간을 말하며, 예를들어 1월1일 입사자라면 그 다음해 1월1일자로 2년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2년차는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게 아니라 다 제각각이긴 하나
보통 입사 첫 해를 그냥 1년차라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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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0개월 부터 11개월을 의미합니다. 2년차는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차, 2년차와 같은 내용은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1년차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를 보통 1년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