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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MS23.01.25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적공제 문의

저의 아버지가 2022년10월에 별세하셨는데,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기입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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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에 1~12월 중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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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으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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