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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사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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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고있는 인턴인데 원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할건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프로만 떼고 1년 마다 퇴직금 쌓이는? 그런걸로 갈건지 선택하라고하는데..원래 직장다니면 이 두시스템 다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의무입니다.

    3.3%를 떼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를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일 년 이상 일할 경우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