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축현장에서 갑자기 말없이 관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현장에서 반장 밎에서 초보도배사로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키는대로 일하고 생각하고 일하는데 반장이 지나치게 성질을 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갑자기 그만둘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일한 일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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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약정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근기법 제36조)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