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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탱이밤탱이
눈탱이밤탱이22.12.04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 시급 10,000원 주말 야간 알바중입니다.

인원이 안돼서 야간수당 지급 안되고

주휴수당을 이번달만 준다고 하는데

이번달에 총 근무일수 10일,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입니다.

위에 경우엔 이번달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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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후 월급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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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서 1주에 2일씩 총 10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12시간*2일*5주+주휴시간 16/5*4주)*10,000원= 1,328,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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