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 알바 시급 10,000원 주말 야간 알바중입니다.
인원이 안돼서 야간수당 지급 안되고
주휴수당을 이번달만 준다고 하는데
이번달에 총 근무일수 10일,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입니다.
위에 경우엔 이번달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후 월급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서 1주에 2일씩 총 10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12시간*2일*5주+주휴시간 16/5*4주)*10,000원= 1,328,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