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올해 3월에 증여 받으시고 양도하셨다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취득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하지만,
혼자 신고하시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