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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제가 언제까지 일할지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그얘기듣고 직장 다니면서 제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상사컴퓨터 사용한적 없는데 상사 컴퓨터가 켜져있다고 하면서 다른직원이 컴퓨터앞에 제가 있는거 봤다고 하네요 저는 컴퓨터 옆 전화기 통화내역을 보고 있었거든요

쉬는 날 이것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푹 쉬지도 못했어요

평일이고 주말쉬는 날도 카톡으로 업무사진을 올려야하는 것도 직장괴롭힘일까요? 상사가 저를 초대하고 자기는 채팅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사 먼저하지마라 직원이 인사하면 그때 인사하라고 하고

물건납품하면 10kg 20kg 옮겨야하고 회사 차까지 물휴지와 빗자루등 청소하게 만듭니다

갑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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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1.1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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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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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무슨 얘긴지 못알아듣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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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행위,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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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의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상급자가 정해진 업무내용 이외의 지시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질문자님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나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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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사가 하였다는 기재하신 몇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 판단되고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느꼈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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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나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 업무시간 외 지속적 반복적인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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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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