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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시기 및 구비서류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혹시 언제부터 어떤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두면 좋을지,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유용한 꿀팁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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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사용하기, 기부금

    추가 지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서류는 국세청에 조회되는 서류와, 조회되지 않는 서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조회되는 서류는 별도의 준비없이,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을 통해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서류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서류는 종교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지를 비교분석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지에 공란(0)으로 기재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채워가는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가 공란이라면 해당 항목의 숫자를 채워가신다면 세액을 보다 많이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지출 정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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