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돌아가시고 어머니 가 혼자 사시면서 얼마전 남자 친구분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살고계시는 집을 자식들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할려고 해요 이럴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아님 나중에 돌아가신다음 명의변경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망하신다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제의 공제한도 및 방법이 다르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