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받은것도 세금내나요?
새희망자금으로 법인이 돈받았는데
잡이익으로 잡히면 법인세 징수된다는것인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워서 받은 지원금이 다시 법인세징수가 된다니 아이러니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새희망 자금은 익금산입 대상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해석이 나오진 않았지만, 새희망자금을 익금불산입, 과세제외한다는 명문상 규정이 없어 당연 과세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 경우 소득 구분과 관계 없이 소득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사업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코로나 사업지원금이라도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얼핏 보기엔 무상으로 받는 지원금이고 소득이라는 명칭이 붙은 데다 소득세법에 별도로‘비과세’조항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세 과세가 될 것 같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기에 비과세 조항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처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새희마장금으로 법인이수령한 금액은 잡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통상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등 정부 지원금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새희망자금등을 법인세과세제외로 규정해주지 않는 이상 잡이익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가 납부되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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