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 소득 구분과 관계 없이 소득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사업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코로나 사업지원금이라도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