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에 대한 문의좀드립니다 부탁드랴요
2/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려면 퇴직서에 29일퇴직으로 작성하나요? 보험 상실은 3/1일인가요? 자세히몰라서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3.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실이과 상관없이 사직서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기입합니다. 주휴일이 뒤에 있다면 주휴일 기준으로 사직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